지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조류보호협회의 산하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지회(이하“지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근거)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지회의 설치는 본회정관 제41조에 근거를 둔다. 제3조(명칭)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조류보호협회 00시ㆍ군지회라 칭하고 그의 장은 사단법인 한국조류보호협회 00시ㆍ군지회장(이하“지회장”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4조(적용범위) 지회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및 정관에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관할구역) 지회는 당해 시ㆍ군 행정 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6조(사업) 지회는 본회 정관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한다. 1. 천연기념물 등 조ㆍ수류의 보존에 관한 조사 및 연구사업 2. 천연기념물 등 조ㆍ수류의 보존을 위한 서식지 복원사업 3. 천연기념물 등 조ㆍ수류의 보존을 위한 대국민 계몽 4. 일반인 및 청소년 관련 대상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5. 천연기념물 등 조ㆍ수류의 밀렵감시 및 밀렵행위에 대한 관련기관에 고발 6. 조난 조ㆍ수류 긴급구조 및 임시치료소, 다친 새들의 쉼터 사육장 설치운영 7. 학술세미나의 개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업 8. 연구지 또는 협회지 발행 및 보급에 관한 사업 9. 조류보호학교(조ㆍ수류 학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업 10. 천연기념물 보존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업 11.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사업 제7조(회원의무, 가입, 상벌, 탈퇴 등) 본회 정관 제7조, 8조, 9조, 10조에 의거 지회 회원의 구분, 가입 및 탈퇴, 관리, 의무 등 회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7, 8, 9, 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임원) ①지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5인 이내 3. 운영위원 : 20인 이내 4. 감 사 : 3인 이내 ②지회의 임원은 한국조류보호협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단,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해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임할 수 없다) ③지회의 회장은 유사 단체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단,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을 받은 회장은 제외된다) ④지회의 회장은 현 지회 회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협회회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에서 영입할 수도 있다) 제9조(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임기의 기산은 총회일로 부터 하고 임기만료는 당해년도 총회일로 한다. 제10조(보선) ①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궐 선임한다. 그러나 사무집행 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보궐선임을 보류하거나 다음 정기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②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직무) ①지회장은 당해 지회를 대표하며 사무전반을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은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④감사는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결과에 관하여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총회) 지회에 임원과 회원으로 구성하는 총회(이하“총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의장) ①지회 총회의 의장은 지회 회장으로 한다. ②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지회 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사업 년도 종료 후 1월 전에,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와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요청 시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총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기재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5조(지회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운영계획 및 예산, 결산 2. 지회 임원 선출 3. 운영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한국조류보호협회에서 위임된 사항 5. 기타 운영위원회가 지회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임장으로 타 출석 회원에게 위임하여 결의권을 행사하는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17조(의사록) ①지회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사항 통보) 총회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한국조류보호협회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지회장ㆍ부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지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0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회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지회의 연간 운영회계에 관한 사항 3. 천연기념물 보호ㆍ감시원 추천에 관한 사항 4. 지회 설치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한국조류보호협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6. 한국조류보호협회의 회규 적용 내에서 사무수행에 필요한 규제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7. 한국조류보호협회 총회에서 권한을 행사하게 할 대의원 선임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무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요사항 제21조(소집) ①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재적 운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를 소집함에는 일시, 장소, 의제 등을 정하고 운영위원에게 통보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의결방법)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계의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안건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 결의할 수 있다. 제23조(의사록) 운영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및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전 위원에게 10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사항 보고) 지회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국조류보호협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재정) 지회의 경비는 다음 각처에 게기하는 자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이 납부하는 입회비, 회비 및 특별회비 2.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기금의 과실금 4. 찬조금 및 보조금 5. 한국조류보호협회의 지원금 6.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7. 기타 수입금제 26조(재정관리) 지회의 재정관리는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①투명성 있게 장부를 비치하여 입출금내역을 상세히 기록한다. 제27조(기금의 설치) 지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제28조(회계감사) 감사는 지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 2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년도) 지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매년 사업종료 후 회원들에게 결산 보고한다. ②매년 사업계획서 및 운영계획서를 매년 1월 30일까지 본회로 보고한다. ③ 매년 사업계획종료 후 사업종반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 30일 이내로 한국조류보호협회로 보고한다. 제30조(적용범위) 지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한국조류보호협회의 회계규정, 관계법령 및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 관습에 의한다. 제31조(기구) 지회의 서무, 기타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2조 (지회의 해산)①지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한국조류보호협회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지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본회의 승인을 얻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조류보호협회에 귀속되도록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한국조류보호협회 회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시행규정) ①이 규정 시행 전 결성된 지회 임직원은 임기만료 시까지 그 자격을 갖는다. ② 이 규정 제정 후 최초의 지회 총회가 구성되기 까지는 운영위원회가 총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