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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감시활동및 신고센터운영
밀렵이란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천연기념물 혹은 희귀 동식물을 훼손하는 것을 통칭하며 밀렵으로 인하여 희귀 동식물이 멸종 되는 것을 막고 자연과 인간이 서로 상생하는 조건을 만들자는 그린 정책입니다.

협회 밀렵감시단은 주요 지역에서 자체 감시활동을 펼치며 또한 제보를 받아 밀렵현장에 출동, 해당자를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및 야생조수류의 밀렵 및 유통에 대한 감시활동은 천연기념물보호감시원증을 소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동구조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밀렵감시 외 조수류의 구조 및 응급처치 활동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을 함부로 잡거나 해칠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