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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의무와 권리

회원 의무와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총회에서의 의결권은 정회원만이 갖는다.
또한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의 준수
3. 회비 등 제부담금의 납부


회원 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탈퇴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탈퇴의 뜻을 통고하면 탈퇴한 것으로 본다.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탈퇴신고를 한 때.
2. 사망한 때.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 이사회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하였을 때.
4. 정회원이 1년 이상의 회비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준회원이 된다.